(상황요약) 1986-03-25 서대문구 아현동 주택취득 2003-10-08 도로확장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서대문구청에서 주택 수용하겠다는 공문받음(아파트분양권을 주기로 함) 2005-07-05 대한주택공사및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수용 보상금 수령 2005-12-20 서대문구청에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결정통보 받음 2005-12-29 미국으로 해외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2005-12-14 영주 권 받음) 2007-10-01 SH공사와 발산지구 25평 아파트분양계약체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결정에 따른 아파트분양권) 2008-06-25 아파트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 (분양가 166,659천원) 2008년 09월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음(다른 주택 없음)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수용조건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약속받고 해외이주(출국일)이전에 위‘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 통보받고, 해외 이주 후 위 특별공급에 의거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당초 주택수용시부터 출국일 현재까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해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재산 46014-611, 2000.5.22)
참고)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31)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932, 2005.10.20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음.
-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전에 1년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음.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2.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