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기간 인정 문제 재 재차 질문 드립니다...(국세청 참조) | | 답변일자 : 2008-08-11 |
● 질문 | |
답변 주신 내용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 있었던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다고 하시며 아래의 서면 4팀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서면4팀-2383, 2007.08.03 【제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1. 의문점1 : 단순히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로만 언급이 되있습니다,..즉 해당 주택으로 입주 하지 않고 다른 주택으로 입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해당 주택으로 재 입주할 경우는 기존에 다른 상담원3 분이 답변 주신 하기 내용이 맞는것 아닌가요? -상담원3 한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상담원3-1 답변일 : 2006-01-3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유주택에 거주하다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 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의문점2 :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입니다.....이 조항은 2008년 2월22일 부터 적용 한다고 되있습니다...즉 2008년 2월 22일날에 개정된 내용이죠.... 서면 4팀이 판단할 당시(2007년8월3일) 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안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법이 바껴서 인정이 되는것 아닌가요? 분명히 비거주자가 재 입국하여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통산 한다고 되있습니다......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비거주자에서 다시 재입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 2008. 2. 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 상담원 분들이 틀린것인지요? 또한 제가 개정된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건지요? | |
● 답변 |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기간 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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