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이주신고를 할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압구정 2008. 8. 23. 18:17

해외이주신고를 할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국세청 참조) | 답변일자 : 2008-08-05
질문
저희는 2006년 2월 아이들 유학관계로 한국을 떠났다가 2007년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였는데 입주할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2006년 10월경 입주였는데 남편이 혼자 입주를 했지만 남편은 사업관계상 주민등록을 사업장주소로 옮겨놓은 상대였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귀국하여 서울집에 머물고 있으며 1년정도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1년동안 집도 팔고 정리를 해서 다시 나갈 생각인데요 양도소득세 문제와 국외이주신고를 했을때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궁금해서요 또 국외이주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요..
입주당시 제가 여기 없었던것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요.. 지금 제 주민등록 주소지는 그 아파트입니다(서울에 있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그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규정의 근무상, 취학상, 사업상 사유)가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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