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이주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압구정 2008. 8. 30. 12:01

해외이주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국세청 참조) | 답변일자 : 2008-08-29
질문
2004. 5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취득
2007. 1 자녀취학을 위해 세대주인 남편을 제외하고 자녀와 함께 출국함
2007. 4 재건축아파트 준공
2008. 7 소유주인 본인과 세대주인 배우자(남편)와 이혼함
2008. 8월 아파트 양도시 출국당시에는 일부세대가 출국하였으나, 양도시는 이혼하였으므로, 해외이주후 2년내 양도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법령상 명확한 경우 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석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사례에 따라 답변해 드리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인터넷 상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수신자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우편번호 : 110-705

- 팩   스 : 02-720-3216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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