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주택매각대금확인서라는 서식은 불분명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서식은
다음 순서대로 클릭하면 신고서 서식을 편리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상단) - 세무서식 - 서식이름으로 찾기에서 주요제목 명의 일부를 기재하여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확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① 비거주자 중 재외국민의 경우, 양도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시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유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13)
② 이때 세무서에서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일실을 방지하고자 인감증명 경유확인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당해 부동산 양도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
2.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계산서에 기타 구비서류등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