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종부세 추가질문

압구정 2008. 7. 1. 09:45

종부세 추가질문 | 답변일자 : 2008-06-30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비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방법인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가 되는 것이며","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도부터 관할세무서장이 고지(11월 말 경)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은 거주자의 경우이며, 제가 해외에 거주를 하는데, 어떻게 종부세를 고지서를 받지요?.해외로 보내 주시나요?

너무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종부세 납세고지서는 납세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로 보내는 것으로 종부세의 경우 금년도부터  신고납부방법에서 고지방법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납세자가 고지(11월 말경)전에 납세지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는 일단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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