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해외근무의 부득이한 경우)

압구정 2008. 8. 23. 18:19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해외근무의 부득이한 경우)  국세청 참조 | 답변일자 : 2008-08-08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례요약)
강남구 일원동 18평형아파트를 2006.9.11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7.10.11 남편이 해외지사(말레이지아) 발령되여 2007.10.12출국하였고, 본인도 아들과함께 2008.1.28 말레이지아로 출국하여 현재 전세대원(3식구) 말레이지아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명의 본아파트 이외 다른주택은 없음)
첫째 궁굼한 사항
- 대출금의 이자부담이 커서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 할 경우 2년 거주요건및 3년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둘째 궁굼한 사항
-본주택을 양도한후 귀국후 거주할 목적으로 이자부담이 않되는
아파트를 수도권에 취득 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주택의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시는 종전주택의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나  종전 주택의 양도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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