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양도 시기 관련 | (국세청 자료)| 답변일자 : 2008-06-23 |
● 질문 | |
안녕하세요? 해외 발령 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해외발령을 받아 출국 대기중에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오나 여러가지 혼란스럽고 궁금한 사항들로 인하여 질의드립니다. 법령을 보면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라고 한것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양도라 함은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위에서 볼때 양도라 함은 잔금 기준이므로 "제가 출국전 매매 계약을 하고, 가족 전원 출국 후 잔금을 받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되는것인지요? 2. 혹은 매매계약 자체를 출국후에 해야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 동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도 압니다. 3. 부동산에서는 출국하기 전에도 발령장만 있으면 계약 및 잔금 모두 치루고 출국해도 비과세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154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부동산의 조언은 다소 신뢰가 가지 않아 염려가 됩니다. 4. 아뭏튼 1, 2, 3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조언 주시기 바라오며, 양도 후 제반 구비 서류 및 신고(제출)처도 조언 바랍니다. 5. 향후 한국에 비거주자라는것을 출국전에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다른 세금 (주민세 등) 및 기타등도 면제 받고 정부 전산에 비거주자로 인식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구청에서도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질의의 경우 ' 출국전 매매 계약을 하고, 가족 전원 출국 후 잔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시의 출국전 양도함에 적용하는 법령과 다소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반 구비 서류는 발령통지서 및 양도자산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및 전세대원 출국확인서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라며 신고하는 세무서는 출국일 현재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3. 향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출국전에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사업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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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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