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압구정 2008. 7. 1. 09:43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국세청자료)| 답변일자 : 2008-06-26
질문
-사실관계-

1997년 가족(세대원)모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후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본인은 98년 귀국하여 근무하며 살다가 2002년 2월 23일부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국내에 아파트 1채를 분양 응모하여 구입한 후 전세로 임대하였다가 2003년 3월부터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환교수(Visiting Scholar)로 근무 후 2004년 3월 귀국 후부터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23평)이지만 2008년 6월 사정상 양도할 예정입니다.

-질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본인이 2004년 3월부터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거소신고도 2004년 2월 24일부로 아파트 주소지로 경신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우도 공개되어 있지만 확인을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유효한 거소신고증은 보유하고 있고, 재직증명서는 준비하였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사례의 경우는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였다가 세대주만 재입국하여 주택을 구입한 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 및 세대주만 2년이상 거주한 경우(배우자와 자녀들은 해외에 거주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 경우 1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였다가 주택소유자만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에 출국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기존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따라서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서면질의서(정형양식은 없음)를 작성하여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국세종합상담센터 10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또는 팩스번호 02) 2052-3243으로 보내주시면 당해 법령에 대하여 서면으로 검토하여 14일내에 귀하에게 답변서를 보내드리며, 귀하의 질의 내용이 새로운 법령해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여 법규과에서 해석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14일 이상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처 : [135-75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

- 서면질의 형식 -

  1) 사실관계 및 현황

  2) 관련 법 조항

  3) 질의내용

  4) 질의쟁점(갑설, 을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5) 쟁점에 대한 질의주장 또는 의견


4. 참조할 기존 해석사례

 

* 서면4팀-1335, 2005.7.28.


【제목】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였다가 주택소유자만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에 출국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질의】

가. 사실관계
- 1998.3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
- 2003.5월 당해 주택과 영위하던 국내 사업체를 보유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이민감.
- 2004.10월 세대주 1인 재입국하여 거소신고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쟁점)
①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재입국하여 거주신고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에 규정된 1가구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해외 이주한 세대전원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 혼자서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지.
③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기 전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④ 쟁점 : 1세대가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이민으로 해외 이주하였다가 세대주 본인만 귀국하여 거소 신고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였다가 주택 소유자만이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에 출국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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