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국외로 가족들과 같이 동반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

압구정 2008. 7. 1. 09:44

국외로 가족들과 같이 동반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 (국세청)| 답변일자 : 2008-06-26
질문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아 2007.7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해외파견근무관계로 식구들과 함께 출국을 하게되었습니다.

지역이 중동지역이라 국제이사의 경우 2개월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매도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7~8월 예정)

국외로 가족이 동반 이주할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1가구 1주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신고시 어떤 서류 및 절차가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출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세대원의 출입국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아울러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비과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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