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유학기간중의 종부세 등 납부

압구정 2008. 6. 27. 22:31

유학기간중의 종부세 등 납부(국세청) | 답변일자 : 2008-06-25
질문
12월말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호주에서 약 5년 정도 가족과 함께 유학을 준비중인 40대 직장인 입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기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는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받으며,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가 되는 것이며,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도부터 관할세무서장이 고지(11월 말 경)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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