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일시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

압구정 2008. 7. 1. 09:41

일시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청 자료)| 답변일자 : 2008-06-17
질문
안녕하세요? 41세 직장인입니다.

학업목적으로 회사를 휴직하고 전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2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2003. 5 주택마련을 위해 은평구에 도시계획 철거예정주택 구입 - 1주택
2005. 3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한 주택수용 - 무주택
2005. 4 서울시 특별분양 신청자격 취득 - 발산지구 신청
2007. 7.15 서울시 SH공사 발산지구 특별분양아파트 분양계약
2007. 8.16 학업목적 전가족 미국출국
2007. 12.10 발산지구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2008. 1. 10 아파트 전세임대
2008. 9. 5 전가족 귀국예정

질문 1)
아이들이 원래 다니던 초등학교(서울 서초구 소재)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 발산동 아파트를 귀국전 매도계약을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2호 다목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발산동 아파트 입주를 고려하여, 현 전세입주자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물어주겠다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전세기간이 1년반이나 남았고 주위 전세값들도 많이 올랐다고 거부하는데..
저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른 주택에서 1년반을 전세등으로 살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제소유 주택에 입주해서 2년을 살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출국일이 불분명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귀국이 확정되어 부득이한 사유(유학)가 소멸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은 3년보유 및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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