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율적용가능여부(국세청) | | 답변일자 : 2008-06-23 |
● 질문 | |
세무대리 의뢰인 'A'씨는 1982년이전에 1주택과 324m2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주시에 주택은 양도하였으나 대지는 지금 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미국 이주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는 비거주자신분입니다. "A'씨는 보유하고 있는 "대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거주자신분으로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없어 귀국하여 거주자의 신분으로 대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갑설:귀국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날 이후가 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1항제13호(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다. 을설: 귀국하는 시점부터 업무용으로보는 대지가 되므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양도하여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있다. | |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질의의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1항제13호(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의 법령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대한 무주택을 포함하여 양도일 현재 거주자 신분으로 변환되었다 하여 과거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보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사례로 판단되어
귀질의의 을설: 귀국하는 시점부터 업무용으로보는 대지가 되므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양도하여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있다는 의견이 타당한 의 견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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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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