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항2호 다목 : 출국일의 의미

압구정 2008. 6. 1. 07:22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항2호 다목 : 출국일의 의미 | 답변일자 : 2008-05-30

● 질문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2호 다. 단서조항:출국일부터 2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인데요...세대 전원이 일시에 출국하지 않고 따로따로 출국한경우 최종출국자(배우자)의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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