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속되는 국외거주의 의미 | 답변일자 : 2008-05-29
●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특례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이와관련하여, 저는 업무상 국외거주를 1년이상 지속할 예정이나,
2~3개월에 한번씩은 업무상 국내에 약 1주일 정도 입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기의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기답변내용(상담번호 : 513804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국 후 정기적으로 국내 입국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당해 특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내 입국 사유,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특례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이와관련하여, 저는 업무상 국외거주를 1년이상 지속할 예정이나,
2~3개월에 한번씩은 업무상 국내에 약 1주일 정도 입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기의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기답변내용(상담번호 : 513804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국 후 정기적으로 국내 입국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당해 특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내 입국 사유,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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