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지위양도시 부가세의납세의무 | 답변일자 : 2007-05-08
● 질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본인(B)에게 2006년3월경에 매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사업을 본인 또한 영위하다
2007년 1월경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일반사업자였는데 간이사업자로 바뀌였고
2007년 4월경에 자금사정으로 매도를 하였으나,이번에는 임대사업을 하지않은 c 란 사람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건물가액,부가세액,토지세액으로 나뉘어 기재를 했고,부가세는 본인이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세를 내려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읍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금액은 A가환급받았던 액수인지? 계약서에기재한
부가세인지?
간이과세로 바뀌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A도 본인B도 의무가 없는것인지?
그렇다면 양도신고 할때 또는 등록세 신고할때 기준이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뺀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지?
담담세무서인 삼성세무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해주고,
세무사도 답변이 다르고
국세청 상담관들도 사람마다 다르고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정확하게 내지않으면 가산세내야 한다고 하는
일관된 말씀만 하십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38, 1998.08.28
【제목】
양도차익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기준시가에 의하든 그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안됨
【질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여 받은 회신문의 문구 중 2호에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라고 되어있는 바
당초 질의한 요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 바, 위 회신문을 받고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되는지를 몰라 재차 질의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한(매출자의 납부 및 매입자의 환급)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으로 판단되는 바
질문 1. 본인과 같이 “사업의 양도”인 경우 국세청장님의 회신문 중 2호의 “…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질문 2. 만일 위 1항의 질문사항의 답이 사업의 양도인 경우는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회신문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매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받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구입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귀 상담의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계약금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세 과세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본인(B)에게 2006년3월경에 매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사업을 본인 또한 영위하다
2007년 1월경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일반사업자였는데 간이사업자로 바뀌였고
2007년 4월경에 자금사정으로 매도를 하였으나,이번에는 임대사업을 하지않은 c 란 사람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건물가액,부가세액,토지세액으로 나뉘어 기재를 했고,부가세는 본인이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세를 내려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읍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금액은 A가환급받았던 액수인지? 계약서에기재한
부가세인지?
간이과세로 바뀌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A도 본인B도 의무가 없는것인지?
그렇다면 양도신고 할때 또는 등록세 신고할때 기준이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뺀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지?
담담세무서인 삼성세무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해주고,
세무사도 답변이 다르고
국세청 상담관들도 사람마다 다르고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정확하게 내지않으면 가산세내야 한다고 하는
일관된 말씀만 하십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38, 1998.08.28
【제목】
양도차익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기준시가에 의하든 그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안됨
【질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여 받은 회신문의 문구 중 2호에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라고 되어있는 바
당초 질의한 요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 바, 위 회신문을 받고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되는지를 몰라 재차 질의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한(매출자의 납부 및 매입자의 환급)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으로 판단되는 바
질문 1. 본인과 같이 “사업의 양도”인 경우 국세청장님의 회신문 중 2호의 “…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질문 2. 만일 위 1항의 질문사항의 답이 사업의 양도인 경우는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회신문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매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받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구입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귀 상담의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계약금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세 과세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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