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 답변일자 : 2008-05-29
● 질문
3년이상보유 2년거주한 주택을 소유한자가 3년전에
해외이주하였을 경우 양도시 1세대1주택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 후 2년이 경과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문
3년이상보유 2년거주한 주택을 소유한자가 3년전에
해외이주하였을 경우 양도시 1세대1주택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 후 2년이 경과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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