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답변일자 : 2008-05-30
● 질문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다만 전세대원이 출국한 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입주전에 취학상의 형편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에 출국하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는 출국후에 이루어졌으나 분양은 출국전에 받았으므로 당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58, 1996.05.22
【질의】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으로 1990. 3. 주택조합설립 및 조합원 참여
1991. 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음.
1992. 1. 조합주택 건축중 해외근무 명령받아 세대전원 출국
1994. 7. 동 조합주택 준공, 등기
1996. 3. 해외근무중 양도하였음.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조합주택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직장조합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이 난 후에 해외근무 명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되어 취득한 조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질문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다만 전세대원이 출국한 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입주전에 취학상의 형편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에 출국하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는 출국후에 이루어졌으나 분양은 출국전에 받았으므로 당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58, 1996.05.22
【질의】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으로 1990. 3. 주택조합설립 및 조합원 참여
1991. 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음.
1992. 1. 조합주택 건축중 해외근무 명령받아 세대전원 출국
1994. 7. 동 조합주택 준공, 등기
1996. 3. 해외근무중 양도하였음.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조합주택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직장조합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이 난 후에 해외근무 명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되어 취득한 조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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