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부동산 취득시 양도세 및 법인세 | 답변일자 : 2008-05-30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컨설팅회사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투자목적으로 거주용부동산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후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만을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양도세를 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해외에서 보유중인 "거주용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추가납부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위 법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의견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절차상 다소 번거럽더라도 사실관계를 보완하시어 정식의 민원절차인 서면질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우편번호 135-75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컨설팅회사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투자목적으로 거주용부동산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후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만을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양도세를 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해외에서 보유중인 "거주용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추가납부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위 법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의견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절차상 다소 번거럽더라도 사실관계를 보완하시어 정식의 민원절차인 서면질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우편번호 135-75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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