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 이주 날짜에 대한 판단 기준

압구정 2008. 5. 25. 07:37
해외 이주 날짜에 대한 판단 기준 | 답변일자 : 2008-05-19

● 질문

저는 서울에 아파트 한채(1주택 보유자)를 소유하고 있는 데, 해외 이주시 2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1년 9월에 저의 학업을 목적(학생비자 신분)으로 가족 모두가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 저와 아들(8살)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한두달 있으면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영주권 주신청자가 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처는 2008년 4월에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모두가 해외 이주한 날짜는 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의 판정시기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취학상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 이민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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