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시 등기이전은 언제하는지? | 답변일자 : 2008-04-29
●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며, 제가 알기로는 등기이전후 양도세를 2달안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알고 있는데..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니 해외이주일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양도세를 신고후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요? 왜냐하면 얼마전까지 세무사에서 상담을 받았을때 그런 내용이 없었던거라서요..
2. 그러면 양도세를 자진 신고할경우 10%가를 감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질의의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이나 , 재외국민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인감증명을 경우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13)
이는 양도소득세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국세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
2.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10%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며, 제가 알기로는 등기이전후 양도세를 2달안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알고 있는데..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니 해외이주일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양도세를 신고후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요? 왜냐하면 얼마전까지 세무사에서 상담을 받았을때 그런 내용이 없었던거라서요..
2. 그러면 양도세를 자진 신고할경우 10%가를 감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질의의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이나 , 재외국민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인감증명을 경우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13)
이는 양도소득세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국세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
2.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10%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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