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재외 국민 1세대1주택 비과세

압구정 2008. 5. 25. 07:35
재외 국민 1세대1주택 비과세 | 답변일자 : 2008-04-21 (국세청)

● 질문

-사실관계-

2002년 가족(세대원)모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후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본인은 국내에 계속 남아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2년 국내에 아파트 2채를 구입하여 한채는 2007년 초 양도(1세대2주택 중과세 적용)하고 나머지 1채를 올해 5월쯤 양도할 예정입니다.

-질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채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거소신고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할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시지역 안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3.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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