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후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08-05-16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2007년 8월에 캐나다로 이주하였습니다.
2006년 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8년 6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합니다. 이 경우 출국후 2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만일 출국후 2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어떠한가요? 그 지역은 거주에 대한 의무는 없고,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고있어도 3년 보유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인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두어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는 것으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에서 다시 재입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 2008. 2. 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2007년 8월에 캐나다로 이주하였습니다.
2006년 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8년 6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합니다. 이 경우 출국후 2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만일 출국후 2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어떠한가요? 그 지역은 거주에 대한 의무는 없고,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고있어도 3년 보유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인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두어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는 것으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에서 다시 재입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 2008. 2. 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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