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근무상 국외이주 비과세특례

압구정 2008. 9. 20. 12:06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거주기간에 대한 질문(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8-09-18
질문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1.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할때...... 전세대원중 남편만 취업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본인과 아이는 한국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대요....이 경우 전세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 인정이 된다면 다음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전세대가 한국집에 살다가 취업상의 이유로 14개월 정도 해외에 거주 하다가 남편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본인과 아이만 한국 해당집으로 재 입국하여 거주한다면 본인과 아이가 입국한 날 이후부터는 전세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3. 만약에 위의 2번이 인정이 안된다면 다음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취업상 전세대가 출국후에 남편은 해외에 있고 본인과 아이만 1년 전부터 귀국하여 한국집에 거주하고 있는중에 남편이 취업사유가 종료되 귀국하여 전세대가 한국집에 거주하다가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되서 전세대가 다시 해외로 출국한다면 최근의 이 출국일로 부터 2년이내에 한국집을 양도시에 3년보유 2년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1.의 경우 남편이 취업상 해외에 거주하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생활관계, 자산유무로 보아 귀 질의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과 같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2의 경우, 당초 전세대원이 근무상 국외이 이주하여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추후 배우자와 자녀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국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국일로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4.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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