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유학중 취득한 국내에 소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을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유학을 마치는 날(졸업일) 나.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날(귀국일) 다.귀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음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864, 2006.11.24.
【질의】
(사실관계)
- 1991년 6월 미국이민, 2001년 시민권 취득
- 2004년 6월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2004년 6월 거소신고 및 거소증 소지)
- 2005년 6월 경기도 광주시에 아파트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고 보유 중
(질의내용)
- 2009년 이후 위 취득아파트를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부인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출국 전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출국 후에 양도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