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장기보유공제

압구정 2008. 6. 27. 22:26

장기보유공제(국세청) | 답변일자 : 2008-06-16
질문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에 개정된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표2)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보유자는 1998년도에 뉴질랜드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현재까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보유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해외이주자가 2008년도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개정된 장기보유공제(표2)를 적용하여 48%를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30%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입니다. 다만, 2007년도에 양도를 못하여 2008년도에 양도를 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자도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공제 (표2)를 적용할수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5팀-1008, 2007. 3. 29)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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