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비거주자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압구정 2008. 6. 27. 22:24

비거주자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국세청) | 답변일자 : 2008-06-16
질문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 소재 000 아파트를 1995.4.20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0.5.15 전 세대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비거주자 신분에서 2008.6.10 동 아파트를 27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첫째,이민을 가기전에 1세대1주택으로 5년이상보유하고 거주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이민을 간 뒤, 양도를 하였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둘째, 만약 비거주자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13년임으로 매년 4%씩 적용하여
52%에 해당되는지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주민등록표등본과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다만,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해외이주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5팀-1008, 2007. 3. 29)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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