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관하여(국세청) | | 답변일자 : 2008-06-10 |
● 질문 | |
올해 이민을 가는데 부동산을 1가구 2주택 보유자입니다. 언제까지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절세할수있는지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 |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출국후 양도하는 주택은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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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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