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적용여부? | (국세청)답변일자 : 2008-05-02
●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내의 서울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던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03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며,이민을 간후에도 부인명의로 국내에 사업(피자헛대리점)을 2008년도 지금 현재까지 부인명의로 하고 있기때문에 부인은 사업상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명의의 1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 양도시점현재 부인이 국내에 1년이상거주를 요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거주자로보아 1가구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가능한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사례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당해 거주하는자에 대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배우자까지도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거주자라 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내의 서울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던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03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며,이민을 간후에도 부인명의로 국내에 사업(피자헛대리점)을 2008년도 지금 현재까지 부인명의로 하고 있기때문에 부인은 사업상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명의의 1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 양도시점현재 부인이 국내에 1년이상거주를 요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거주자로보아 1가구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가능한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사례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당해 거주하는자에 대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배우자까지도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거주자라 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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