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으로 인한 양도와 이후의 매수 | 답변일자 : 2008-05-14
● 질문
수고하십니다. 질문 전 검색기능으로 제 사례와 비슷한 답변을 찾아보았으나 찾기가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1. 상황 및 향후 계획
1) 2007년 7월부터 유학 생활 중이며 2년 예정입니다.
2) 2006년 11월 8천 5백만원의 용인 아파트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3) 1-2개월 내에 용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합니다.
2. 확인을 부탁드리는 점과 궁금점
1) 검색을 통해 용인 아파트 양도시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인한 비과세 Case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1)재학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출입국기록 등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2) 만약 용인 아파트를 매도 후 서울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것이 해외거주 등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는 관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문
수고하십니다. 질문 전 검색기능으로 제 사례와 비슷한 답변을 찾아보았으나 찾기가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1. 상황 및 향후 계획
1) 2007년 7월부터 유학 생활 중이며 2년 예정입니다.
2) 2006년 11월 8천 5백만원의 용인 아파트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3) 1-2개월 내에 용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합니다.
2. 확인을 부탁드리는 점과 궁금점
1) 검색을 통해 용인 아파트 양도시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인한 비과세 Case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1)재학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출입국기록 등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2) 만약 용인 아파트를 매도 후 서울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것이 해외거주 등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는 관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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