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상속세가 해당되는지?

압구정 2008. 3. 3. 23:2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상속세가 해당되는지? | 답변일자 : 2008-03-01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1980년 미주이민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한국에 1개월이상 체류한적 없음)인경우도 상속세가
발생 합니까?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일,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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