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갈때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까? | 답변일자 : 2008-01-15
●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가장으로 2006년 3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게 되었기에 아래의 세금 관계를 여쭙고져 합니다.
1).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있는지요. 이민가서 집을 사야 하기에 팔게 되면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2). 3~5년 후에 매객을 하였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입니다.
●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가장으로 2006년 3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게 되었기에 아래의 세금 관계를 여쭙고져 합니다.
1).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있는지요. 이민가서 집을 사야 하기에 팔게 되면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2). 3~5년 후에 매객을 하였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베네하임 원글보기
메모 :
'재외국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미국시민권자 모자간의 국내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0) | 2008.02.23 |
---|---|
[스크랩] 거주자 비거주자 (0) | 2008.02.23 |
[스크랩] 해외 유학으로 이주시 양도세 유예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좀 알려주세요. (0) | 2008.01.21 |
[스크랩] 해외 거주 비과세 특례배제에 관한 질의 (0) | 2007.11.10 |
[스크랩] 비거주자 장기임대주택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0) | 200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