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거주자 비거주자

압구정 2008. 2. 23. 15:02
거주자 비거주자 | 답변일자 : 2008-02-05

● 질문

국내에 법인에 대표이사이구요.급여소득이있습니다.주소를 외국으로 옮겼는데요.이 사람은 주소를 외국으로 옮겼으나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거주자로 판단한다 합니다.
그럼 국외소득이있어도 거주자인가요.... 거주자면 국내에 소득이 있는한 거주자인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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