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모자간의 국내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 답변일자 : 2008-02-11
● 질문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시민권자로 8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음)를 아들이 증여받으려 합니다. 증여세와 융자금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3천만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과 전세금 포함)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질문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시민권자로 8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음)를 아들이 증여받으려 합니다. 증여세와 융자금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3천만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과 전세금 포함)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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