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재산분할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 답변일자 : 2008-03-01
● 질문
약 6년전 가족이 해외이민(카나다)을 하였읍니다.
해외거주중 약 2년전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명의변경해 준다는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남편은 혼자 귀국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그 후 남편이 주택명의변경(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않자
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받아 강제로 주택몀의변경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남편,부인 모두 영주권자이며 남편은 한국에서
부인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부인은 비거주자인듯 싶은데 남편은 거주자인지 비거자인지
모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인이 이혼시 남편에게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이에 따라 이전하기로 한 재산을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부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초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부당사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서면4팀-3412, 2006.10.1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문
약 6년전 가족이 해외이민(카나다)을 하였읍니다.
해외거주중 약 2년전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명의변경해 준다는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남편은 혼자 귀국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그 후 남편이 주택명의변경(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않자
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받아 강제로 주택몀의변경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남편,부인 모두 영주권자이며 남편은 한국에서
부인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부인은 비거주자인듯 싶은데 남편은 거주자인지 비거자인지
모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인이 이혼시 남편에게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이에 따라 이전하기로 한 재산을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부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초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부당사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서면4팀-3412, 2006.10.1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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