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 유학으로 이주시 양도세 유예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좀 알려주세요.

압구정 2008. 1. 21. 20:02
해외 유학으로 이주시 양도세 유예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좀 알려주세요. | 답변일자 : 2008-01-11

● 질문

해외 유학으로 이주시 양도세 유예에 대한 질문을 올려
친절한 답변 잘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나간후 2년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유예라고 하셨는데

제가 단독세대주이고 해외에 나가있는 2년내에
부모님이나 동생을 통해 집을 대신 매매하고 싶을때
양도세 유예를 인정받을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해서요.
제가 당분간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기 힘들듯한데
혹시 대리로 주택을 매도하고자할때 양도세 유예를 인정받을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 단독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의 형편을 입증할 수 있는 입학허가서, 출국 등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국전에 입학허가서 등 사유가 발생하여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출국이후에 입학허가 등 출국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베네하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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