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 거주 비과세 특례배제에 관한 질의

압구정 2007. 11. 10. 10:17
해외 거주 비과세 특례배제에 관한 질의 | 답변일자 : 2007-11-07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 최갑종입니다.

저의 고객중에 2005. 11.25일자 취득한 주택(당시 거래가 17100만, 두부부공동명의))에 거주하다,
시댁이 미국에 거주하는(어머니는 영주권자, 시누이등은 시민권자) 이유로 세대원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출국의 절차는 출국비자의 속도문제로 급히 관광비자로 출국하였고 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_
처음 남편되는 분이 4월 16일 6개월 관광비자로 출국하고 부인과 딸은 6월8일 출국해서 즉시 미국비자를 신청하여 2006년 10월26일 미국 이민국에서 남편은 유학비자를 받고 부인은 가족동반자 비자를 받았으며 딸은 미국시민권자이므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으로 다시 와서 거주할 계획은 없으며 아이들때문에 계속하여 미국에서 살 계획이랍니다.

위와 같은경우(해외거주자) 취득후 2년의 보유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비과세 해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비과세 해택이 가능한지요

안되면 그 이유와 적용이 되어야하는 조건등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고객의 경우 2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해외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령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특정한 법령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해 법령의 적용요건이란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결정되어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와 근무상 또는 취학상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하는 경우 당해 출국사유가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발생하였음이ㅣ 입증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귀하의 고객의 사유처럼 관광비자등에 의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취학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외국민-빌딩/토지/상가분양
글쓴이 : 베네하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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