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비거주자가 된 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압구정 2007. 11. 10. 10:09
비거주자가 된 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 답변일자 : 2007-11-08

● 질문

피상속인이 1929년 취득하여 재촌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5.3월에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인 본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1984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07.10월 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을 근거로
상속인인 본인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빌딩/토지/상가분양
글쓴이 : 베네하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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