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비거주자의 비과세여부

압구정 2007. 11. 10. 10:06
비거주자의 비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7-11-09

● 질문

수고 하십니다.
1. 남편이 미국근무 발령을 받아서, 1996년 온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출국전인 1996년에 서울에 apt를 구입했는데 그 집에서 살지는 못했고 그 이외의 다른주택은 없으며, 현재까지 보유하고있습니다.

(질의사항)
1. 상기의 주택의 경우 2007년 12.31까지 양도하여야만 비과세가 되는지요? 아니면 2008년 이후에 양도하여도 비과세 가능한지요?


2. 상기의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이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인이 상속을 받더라도 2007.12.31까지 양도하여야 상속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7.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현재까지 당초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국할 것을 미리알고 당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되지 않으나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해외에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2007.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주택을 해외에서 상속받아 해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007.12.31까지 양도하여야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재외국민-빌딩/토지/상가분양
글쓴이 : 베네하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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