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과 기존아파트를 보유시 양도소득세 문의 | 답변일자 : 2008-05-02
● 질문
1. 광진구 아파트
취득일자 : 2001.9
2006년 2월 부터 현재까지 거주
2. 인천재건축
취득일자:2003.4.1
재건축조합설립인가:2002.1
사업시행인가 : 2003.6
관리처분인가 : 2003.12
현재 서울 광진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이고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인천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1. 현재 살고있는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현재 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2.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팔리지 않을경우 비과세로 팔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3. 만약에 재건축입주권을 먼저 판다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서울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재 살고있는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현재 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인천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팔리지 않을경우 비과세로 팔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재건축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완공된 경우에는 당초 2003.4.1일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만약에 재건축입주권을 먼저 판다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해 재건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추가 청산금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필요경비도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인천에 소재하고 다른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4. 서울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당해 질의의 경우 답변은 위3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 질문
1. 광진구 아파트
취득일자 : 2001.9
2006년 2월 부터 현재까지 거주
2. 인천재건축
취득일자:2003.4.1
재건축조합설립인가:2002.1
사업시행인가 : 2003.6
관리처분인가 : 2003.12
현재 서울 광진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이고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인천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1. 현재 살고있는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현재 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2.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팔리지 않을경우 비과세로 팔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3. 만약에 재건축입주권을 먼저 판다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서울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재 살고있는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현재 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인천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팔리지 않을경우 비과세로 팔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재건축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완공된 경우에는 당초 2003.4.1일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만약에 재건축입주권을 먼저 판다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해 재건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추가 청산금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필요경비도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인천에 소재하고 다른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4. 서울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당해 질의의 경우 답변은 위3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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