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자 1주택장기보유비과세 해당 여부 | 답변일자 : 2008-04-25
● 질문
현재 해외파견근무로 중국에 거주 중 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머니댁으로 되어있고
현지(중국)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집을 하나 장만해둘까 하는데
혹시 그 집을 양도하게 될 경우 장기보유에 해당하면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문
현재 해외파견근무로 중국에 거주 중 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머니댁으로 되어있고
현지(중국)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집을 하나 장만해둘까 하는데
혹시 그 집을 양도하게 될 경우 장기보유에 해당하면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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