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증여세 / 해외이민자 한국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압구정 2008. 5. 3. 10:44
해외이민자 한국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 답변일자 : 2008-04-24

● 질문

안녕 하십니까.
저희가족은 2006년 7월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 이민 왔습니다.
과천 원문동에 18평 아파트(현시가 7억8천, 9천에 전세 놓고 왔음/ 다른 부동산은 없고 1가구 1주택) 한채가 본인 소유인데 사정상 처에게 증여 할려고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니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6억까지 비과세 이던데 저처럼 해외거주자도 동일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08.1.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 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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