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주택의양도 | 답변일자 : 2008-04-16 (국세청)
● 질문
2002년에 증여받은 서울 성북구 소재의 주택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어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있는상태이며 아파트는 건축중인상태입니다.
제가 군인인 관계로 지방으로 많이 발령을 받아 이사다니느라 서울의 증여받은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못한채 재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07년 10월에 국외 교육 발령으로 가족모두 프랑스로 출국해있는 상태입니다. 입국은 2009년경 일것같은데 아파트는 완공시에 국내에서 분양을 받을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분양권을 매각해주신다고 하시닌데 저는 증여받은 주택외에는 가진주택이 없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입니다,
증여받은지는 5년되었구요. 이런경우 해외채류가 1년이상일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출국전에 매각했어야 비과세인지 지금 출국후에 국내에 계신 가족들이 대신 매각을 해줘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60, 2005.06.27
【질의】
(사실관계)
- 2001.2.1. 서울 ○○동 소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취득후 거주사실은 없음)
- 2002.4.1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
- 2002.7. 남편의 해외취학(1년이상)으로 부부출국(2004.9. 처도 해외취학)
- 2002.11.1. 건축물 철거 시작
- 2003.6.18. 공사착공(2006.5. 완공예정)
- 2005.6.8. 당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어 비거주자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시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문
2002년에 증여받은 서울 성북구 소재의 주택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어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있는상태이며 아파트는 건축중인상태입니다.
제가 군인인 관계로 지방으로 많이 발령을 받아 이사다니느라 서울의 증여받은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못한채 재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07년 10월에 국외 교육 발령으로 가족모두 프랑스로 출국해있는 상태입니다. 입국은 2009년경 일것같은데 아파트는 완공시에 국내에서 분양을 받을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분양권을 매각해주신다고 하시닌데 저는 증여받은 주택외에는 가진주택이 없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입니다,
증여받은지는 5년되었구요. 이런경우 해외채류가 1년이상일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출국전에 매각했어야 비과세인지 지금 출국후에 국내에 계신 가족들이 대신 매각을 해줘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60, 2005.06.27
【질의】
(사실관계)
- 2001.2.1. 서울 ○○동 소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취득후 거주사실은 없음)
- 2002.4.1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
- 2002.7. 남편의 해외취학(1년이상)으로 부부출국(2004.9. 처도 해외취학)
- 2002.11.1. 건축물 철거 시작
- 2003.6.18. 공사착공(2006.5. 완공예정)
- 2005.6.8. 당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어 비거주자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시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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