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 | 답변일자 : 2008-03-28
● 질문
항상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도 관련 상황]
1. 양도자 : 비거주자(대한민국 국적이나, 5년전(2003. 4) 전 세대원이 A국으로 이민(해외출국)을 가서 그 이후 A국에서 거주(영주권만 취득한 상태임)하고 있음)
2. 양도자산 : 서울 소재 아파트(A국으로 출국하기 이전 이번 양도하는 아파트 1채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였으며, 현재에도 세대원 모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단, 취득일부터 출국일까지 당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음)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1억(즉, 양도차익은 9억원)
4. 양도일 : 2008. 4. 30 (보유기간 : 20년 이상 보유 (1985~2008.4)
[의문사항]
<질문 1 - 세율 적용의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이여도 1주택으로 기본세율(9~36%)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문 2 - 1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이여도 1주택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개정된 소득세법 95조 1항에 의하여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인 경우 80%(20년이상 보유)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30%(일반적 장기보유공제의 10년이상 보유시)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질문 3 - 1세대1주택이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지 2006년 10월에 해외출국(이민)일을 하였다면, 출국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하게 되는데,
국내에 거주한 기간 동안에 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154조 1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양도차익 = 9억 * (10억-6억)/10억 = 3.6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3.6억 * 80% = 2.88억원
(아니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1.08억원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질문 4 - 질문 3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질문 3과 동일한 가정하에 국내 거주당시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점>
다른 상황은 질문 3과 모두 동일하나, 국내에 거주할 당시(1985~2006.10) 취득 이후 세대원 모두 2년이상(1986.1~1986.3까지 거주)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154조 1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질문 3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하지 않아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1 - 세율 적용의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이여도 1주택으로 기본세율(9~36%)을 적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 2 - 1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을 10년이상 30%한도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3 - 1세대1주택이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지 2006년 10월에 해외출국(이민)일을 하였다면, 출국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이나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질문
항상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도 관련 상황]
1. 양도자 : 비거주자(대한민국 국적이나, 5년전(2003. 4) 전 세대원이 A국으로 이민(해외출국)을 가서 그 이후 A국에서 거주(영주권만 취득한 상태임)하고 있음)
2. 양도자산 : 서울 소재 아파트(A국으로 출국하기 이전 이번 양도하는 아파트 1채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였으며, 현재에도 세대원 모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단, 취득일부터 출국일까지 당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음)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1억(즉, 양도차익은 9억원)
4. 양도일 : 2008. 4. 30 (보유기간 : 20년 이상 보유 (1985~2008.4)
[의문사항]
<질문 1 - 세율 적용의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이여도 1주택으로 기본세율(9~36%)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문 2 - 1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이여도 1주택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개정된 소득세법 95조 1항에 의하여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인 경우 80%(20년이상 보유)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30%(일반적 장기보유공제의 10년이상 보유시)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질문 3 - 1세대1주택이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지 2006년 10월에 해외출국(이민)일을 하였다면, 출국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하게 되는데,
국내에 거주한 기간 동안에 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154조 1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양도차익 = 9억 * (10억-6억)/10억 = 3.6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3.6억 * 80% = 2.88억원
(아니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1.08억원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질문 4 - 질문 3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질문 3과 동일한 가정하에 국내 거주당시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점>
다른 상황은 질문 3과 모두 동일하나, 국내에 거주할 당시(1985~2006.10) 취득 이후 세대원 모두 2년이상(1986.1~1986.3까지 거주)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154조 1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질문 3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하지 않아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1 - 세율 적용의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이여도 1주택으로 기본세율(9~36%)을 적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 2 - 1주택에 거주한 경우가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을 10년이상 30%한도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3 - 1세대1주택이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지 2006년 10월에 해외출국(이민)일을 하였다면, 출국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이나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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