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영주권자 국내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압구정
2009. 10. 22. 18:50
영주권자 국내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0-21 | |
● 질문 | ||
안녕하십니까. 2000년 6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아파트가 2002년 1월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2002년 6월 멸실때까지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희식구가 2002년 6월 해외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공되어 지금까지 소유를 하고있습니다(9억이상의 고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내년쯤 처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0년 보유 2년거주가 성립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