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이주후 2년이내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압구정
2009. 3. 18. 15:24
해외이주후 2년이내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국세청자료) | | 답변일자 : 2009-03-16 | ||||||||||||||||||||||||||||||||||||||
● 질문 | |||||||||||||||||||||||||||||||||||||||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양도자산 : 아파트(서울 목동소재) 취득일 : 1998년 3월 양도일 : 2009년 5월 해외이주일 : 2008년 3월(캐나다) 양도자산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고있습니다. 고가주택으로 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95조의 표1과 표2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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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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