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강남교육지원청 (학원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 안내) 바로가기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설치자 |
개인 또는 법인 |
기준규모이상사업장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인력개발 사업 경영자 |
법인 : 이사회 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 정관 목적 변경후 법인등기 부등본상에 목적 명시후 제출(회의록 및 정관 변경안 공증) | |||||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 통신료:비신고대상)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
-산업체,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①법인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이상확보 |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월간잡지)발행자 ②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③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자본금․자산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
교육 |
불특정다수 |
당해 사업장 |
불특정다수 |
불특정다수 |
불특정다수 |
교육과정 |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 3.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를 해당법 규정에 | ||||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 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
|||||
학습비 |
설치․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 |||||
시설․ |
1.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 |||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원격의 경우 업무시설까지 인정) | ||||
평생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비 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
사업장 시설이용 |
신고요건 4가지 |
강남교육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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