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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육지원청 (학원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 안내) /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압구정 2015. 4. 29. 13:57

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강남교육지원청 (학원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 안내) 바로가기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또는 법인

기준규모이상사업장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사업 경영자

법인 : 이사회 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 정관 목적 변경후 법인등기 부등본상에 목적 명시후 제출(회의록 및 정관 변경안 공증)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 통신료:비신고대상)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산업체,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①법인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이상확보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월간잡지)발행자

②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③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자본금․자산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
대상

불특정다수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3.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를 해당법 규정에
따른다.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 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학습비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시설․
설비

1.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2. 전화 :
전화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③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원격의 경우 업무시설까지 인정)

평생
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첨부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강남교육청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