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상속세 / 비거주자가 예금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압구정 2008. 3. 14. 23:28
비거주자가 예금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 답변일자 : 2008-03-10

● 질문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결혼해서 가족이 미국에 거주, 영주권자)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부터(배우자 없음) 은행예금을 상속받을 경우(미래에), 5억원 이내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혹시 세금이 있다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또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한,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아무 차이가 없나요?(상속세 관련)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를 말함)의 모든 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 재산가액 ② 상속의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차감한 후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당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인인 귀하가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어머니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상속인인 귀하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 상속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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